*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주치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 주치의
면담
사본 발급
수납 및 수령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월~금요일(09:00 ~ 17:00)에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점심시간(오후 1시~2시)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비용은 홈페이지 하단 > 비급여 수가안내 를 확인해주세요.
의료법 제 21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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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일 경우 | 환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부모,배우자,자녀)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①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①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동의서(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 이외의 신청자) |
1.만 14세 미만일 경우 |
①신청자 신분증 ②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 2서식) ③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④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⑤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 등록증이 없는 경우) |
①신청자 신분증 ②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③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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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①신청자 신분증 ②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③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④환자의 신분증 사본 |
제21조 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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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신청자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신청자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장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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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신청자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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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신청자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진단서, 소견서의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가연관악산부인과의 6가지 특별함